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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이대 특혜'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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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일 새벽00시25분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에게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출석 하지 않고 학점을 받거나 교수가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체육 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했다.

이밖에 검찰은 정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했다. 정씨는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의 부동산 구매 자금,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했다.

또한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강원도 평창 땅 등을 담보로 총 38만 5000 유로를 대출받았다. 2015년에는 신고없이 현금2만5000유로를 갖고 독일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승일 전K스포츠재단 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같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아는 것이 없다"고며 혐의를 부인하고, 불법행위는 최씨가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정씨 신병을 확보한 후 추가 수사에서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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