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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안전법’ 시행, 데이터 해외 이전 규제는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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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5년 중국 인터넷 사용자 현황과 인터넷 규제 3단계. [중앙포토]

2005~2015년 중국 인터넷 사용자 현황과 인터넷 규제 3단계. [중앙포토]

중국이 사이버 테러와 해킹 등 인터넷 범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정한 ‘인터넷 안전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핵심 규제 조항인 37조는 내년 12월로 시행이 연기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37조는 중국에서 수집·생산한 주요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중국 정부의 안전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거액의 벌금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단과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처벌도 가능하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이를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해왔다. 지난달 15일에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과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USCBC), 주중미상공회의소, 한중재계회의 등 영국과 일본·한국 등의 무역단체 54곳이 공동명의로 서한을 보내 중국 정부에 인터넷 안전법 시행 연기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외국 인터넷 기업들은 이 조항이 중국 정부가 기업 기밀과 지적 재산권을 절취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임스 짐머맨 전 주중 미상공회의소 회장은 “데이터 이전 검열은 보안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에 새로운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지난달 외국 업계 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시행을 19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CAC 관계자는 1일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검사 규정이 기업의 이메일·전자상거래·인터넷 비즈니스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불법적인 정보 전송만 규제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나 언론 자유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베이징 중룬(中倫)변호사사무소의 천지훙(陳際紅) 변호사는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관련 규정 조항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 만큼 이와 관련한 지원 규정이 연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인터넷 안전법 시행일인 1일부터 중국에서 온라인 계정을 등록할 때에는 신분증 인증이 의무화됐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휴대전화나 이메일 인증만으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됐다. 해당 법 41~4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용자 동의를 의무화했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100만 위안(1억7000여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은 인터넷 안전법과 별도로 인터넷 뉴스 통제도 강화했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셜 웹사이트 등에 뉴스를 올리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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