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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군대서 죽은 아들 월급 돌려달라는 국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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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자료사진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중앙포토]

육군훈련소 자료사진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중앙포토]

 국방부가 9년 전 숨진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초과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일 "국방부가 지난 4월 3일 고(故) 최모(사망 당시 일병)씨의 유가족에게 초과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 6000원 등 40만 1000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6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 등을 이유로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의원은 "초과지급된 월급은 최 일병측의 과실이 아니라 국방부가 망자의 제적처리를 4개월 지연시키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가 2008년 6월 사망했으나 두달이 지난 8월 14일에야 일반사망 판정을 받았고, 제적처리도 두달이 지연돼 10월 20일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군은 최씨의 통장으로 4개월치 월급 33만 5000원을 지급했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던 유가족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국방부는 이로부터 4년이 지난 뒤 유가족을 대상으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 요청했지만 유가족측이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유가족을 우롱한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최씨 사망에 대해 재심 청구 끝에 일반 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받은 상태다. 군은 부대 내 폭언이나 구타, 가혹행위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일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법적근거가 없다'며 월급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남의 귀한 자식을 데려가 '불귀의 객'으로 만든 것도 용서받지 못할텐데 국방부 실수로 초과지급한 월급을 부모가 토해내라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꼭 받아내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테니 자식 잃은 부모를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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