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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시위 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실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와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55) 민주노총 위원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31일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형을 받은 한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중앙포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중앙포토]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 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또 같은 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를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12건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선동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대법관 후보 심사 대상에 오른 김선수 변호사를 비롯해 80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꾸려 법리공방을 벌였지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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