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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대체에너지 설비 의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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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바닥면적이 3천㎡ 이상인 신축 공공건물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할 기관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등과 국.공립학교를 뺀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운동시설.묘지시설.관광휴게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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