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 합헌 결정…10월까지 효력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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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을 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영산대 법학과 학생들이 청구한 단통법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단통법이 규정한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단말기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논의될 단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녹색소비자연대·의원 발의내용 취합]

국회에서 논의될 단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녹색소비자연대·의원 발의내용 취합]

또 “이 조항은 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며 “청구인들은 지원금의 하한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하한액만 제한하는 것은 과다한 지원금 지급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에 시행됐다. 통신사와 대리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다만 3년 후 자동 폐지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이 시행되자 휴대전화 보조금이 축소돼 실구매 가격이 높아졌다. 이에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했다며 반발했다. 2014년 10월 영산대 재학생과 졸업생 9명은 단통법이 헌법의 행복추구권 중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단통법은 오는 10월 자동 폐지되기 전까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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