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박삼구 금호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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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최승식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최승식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박 회장에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금호홀딩스의 차입금을 문제로 거론했다. 박 회장이 2015년 말 설립한 금호홀딩스는 금호산업을 인수한 뒤 2016년 금호산업, 아시아나아이디티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빌렸다. 공정거래법상 재벌(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자본총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에어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6개사는 대여금이 자본총액의 12~39%에 달하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보고서는 금호홀딩스가 7개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이 2~3.7%로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 수준인데, 이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게 이자율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밖에 금호그룹 소속 두 개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KA 등 3개사가 금호홀딩스에 100억원을 출자했는데, 이에 보고서는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지 말라'는 채권단의 요청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2015년 박 회장 측에 ‘금호산업 인수자금 마련 과정에 계열사를 동원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채권단이 금호산업 지분 우선매수권을 박 회장 개인에게 부여한 만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금호그룹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금호홀딩스가 빌린 돈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가 내정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2006년부터 경제개혁연대를 이끌어 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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