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朴 전 대통령, 첫 공식재판…첫 재판부터 신경전 벌인 검찰과 변호인, 날선 발언 오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검찰은 날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 측 #"언제부터 검찰이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나…이런 논리면 '돈 봉투 만찬 사건'도 기소 가능" #"검찰, 경제공동체·공모관계 구체적으로 설명 부족…블랙리스트 책임 묻는 것, 살인범 어머니에게 살인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나" #검찰 측 #"특검과 검찰 수사기록 토대로 기소한 것…증거 엄밀·엄정히 판단해 기소" #"사건과 관계없는 촛불시위·정치지형 언급 부적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임현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임현동 기자

유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격하게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며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는데 이를 참고자료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언론기사가 증거로 제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런 논리라면 지금 (논란이 불거진)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이 사건 논리로 검찰이 적용한다면 그 사건 당사자들에게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은 경제공동체 개념뿐만 아니라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하지만, 도대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모의했는지 삼성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아내겠다는 구체적인 모의 과정과 범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좌편향 단체 등에 대해 어떤 말씀을 했더라도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지금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고 따진다면 살인범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 이원석 부장검사는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여론과 그리고 언론기사에 의해 기소할 수 있겠느냐"며 "특검이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삼성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고 다시 인계받은 검찰이 SK와 롯데그룹 기록을 상세히 검토해 추가로 뇌물죄 적용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웅재 부장검사도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사이고 올해 4월까지 지속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엄밀히 판단하고 엄정히 증거 판단해 거친 것"이라며 "이 사건 심리와 관계없는 촛불시위나 정치지형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자제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