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경위서 제출 요구…이영렬 지검장 소환 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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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19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른바 ‘돈붕투 만찬’의 참석자 10명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법무부와 대검이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꾸린지 하루 만이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사의 표명을 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사표는 감찰이 진행 중이어서 수리되지 않았다.

경위서 제출은 본격적인 감찰의 신호탄이다. 통상 감찰은 대상자의 경위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면 조사를 통해 1차적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한 후 소환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부터는 당시 만찬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 소환 순서는 비위 혐의가 적은 참석자들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감찰반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만찬이 어떻게 이뤄지게 됐는지, 만찬 당시 오간 대화와 돈 봉투가 전해지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객관적인 사실 증명을 위해 당시 만찬 장소의 CC(폐쇄회로)TV를 확보하고 음식점 주인 등을 상대로도 탐문을 벌이게 된다.

합동감찰반의 감찰 사항은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ㆍ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이 과정에서 비위 혐의점이 포착되면 감찰은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만찬의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 지검장 등의 통화내역 추적, 돈의 출처와 용처 규명 등을 위한 계좌 추적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안 국장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만찬 자리에서 이들은 70~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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