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호칭 논란' 인터넷매체, 독자에 입장문 전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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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가 김정숙 여사 호칭 사용관련 입장문을 게재했다. [사진 오마이뉴스]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가 김정숙 여사 호칭 사용관련 입장문을 게재했다. [사진 오마이뉴스]

김정숙 여사 호칭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가 그동안 불거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16일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자사의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인 호칭에 대해 독자들께 알립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오마이뉴스는 "오마이뉴스는 2007년부터 내부 표기방침을 정해 대통령 부인을 '씨'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습니다"며 "단 필자에 선호에 의해, 혹은 문맥상 필요에 의해 '여사'를 쓰는 것도 허용해 왔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영부인' 대신 '김윤옥 여사'로 호칭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습니다"며 "그러나 당시에도 오마이뉴스는 '김윤옥 여사'가 아닌 '김윤옥씨'라고 적었습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이같은 원칙에 대해 "우선 '여사'라는 말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호칭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권위주의 색채가 남아있고 여자든 남자든 높여 부르는 말로는 '씨'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며 "국립국어원도 '씨'와 '여사'의 높임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여사'는 '누구의 처'라는 의미에서 남성 의존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또 오마이뉴스는 "(호칭 사용이) ① 문맥에 따라 필요할 때 ② 시민기자들이 쓰는 기사에서 시민기자들이 원할 때 ‘여사’란 표현도 써왔습니다"고 밝히며 호칭의 사용은 글쓴이의 선택에 전적으로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의 소속 기자가 SNS상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내부의 표기방침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독자들에게 혼선을 안긴 점 사과드립니다"면서도 "일부 독자들께 다소 과한 표현으로 기자 개인을 비판하고 계십니다만 이들도 그간 오마이뉴스의 호칭 혼용 원칙을 준수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는 "저희는 호칭 혼용 원칙을 따르면서도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라는 독자님들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며 "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표기방침에 대해 독자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고 맺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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