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린 '고수익 알바' 광고에…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한 청년들

중앙일보

입력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속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청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최근까지 불법체류자로 도피생활을 해 왔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중앙포토]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중앙포토]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베팅액 978억원 규모의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고모(33)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주는 일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는 20~30대의 청년으로 대부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베트남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매달 약 300만원을 수입으로 챙겼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공범이 국내에 입국했다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한달 뒤엔 베트남 현지 총책마저 이들과 연락을 끊자 국내 경찰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자수하고 자진 입국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도피생활 중에는 현지 모텔을 전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년들이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실제 해외로 출국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지에서 적발되면 현지에서도 처벌받고, 추방된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아야 하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