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1인 기본경비 오천불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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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해외여행자가 갖고나갈수있는 1인당 어행기본경비한도 (현행3천달러) 가 앞으로 대폭 5천달러로 늘어날뿐 아니라 은행의 인정만 받으면 기타경비를 추가로 2천5백달러 더 갖고 나갈수 있다.
또 해외여행에서 쓰고남은 외화는 어떤 외국돈이라도 5천달러상당까지 집에 갖고 있을수 있으며 외국에 있는 가족·친지에게 축의금·조의금등을 1천달러 (현행5백달러) 까지 자유로이 송금할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23일 국제수지흑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외개방압력을 줄이기위해 해외여행경비규정의 개편, 해외투자의 지원확대등을 골자로한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규정을 고치는대로 12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여행목적에 따라 복잡하던 여행자구분을 앞으로는 일반해외여행자와 장기해외여행자로 단순화, 일반여행자는 여행기본경비한도를 5천달러로 높이고 여행기간이 길어 숙박비가 더 드는등 필요성만 확인되면 기본경비의 2분의1까지 기타경비를 인정, 1인당 7천5백달러까지 쓸수있도록 했다.
또 해외체재경비도△해외지사근무자·신문사특파원등은 현행 월5천달러에서 1만달러△기술훈련생·선교사등은 월1천∼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각각 높이고 2개월이상 장기여행자의 경우 지사근무자의 현지정착비를 현행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향조정했다.
크레디트카드의 사용을 확대하기위해 앞으로는 여러회사의 카드를 해외에서같이 쓸수있게하고 은행의 사전인증만 받으면 상용·문화·공무등 업무목적 여행자는 기본경비 5천달러를 현금으로 들고나가는 외에 필요한 숙박료·차비등 업무수행경비를 제한없이 카드로 쓸수있게 했다.
외환관리법상 또 현재는 여행경비 잔액을 3천달러한도에서 6개월 이상 갖고있으면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5천달러까지 갖고있게하고 호텔·백화점등 환전상의 외화보유 (잔액기준) 한도도 1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증액, 외환집중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투자촉진을 위해△1백만달러이하 투자는 한은에 신고만으로 나가도록하며△해외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투자도 현행 5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 이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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