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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국보법 위반 전력…법치·원칙 세울수 있나?" 비판

중앙일보

입력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중앙포토]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조 민정수석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민정수석은) 지난 1993년 울산대교수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간 구속된 전력이 있다"며 "마르크스 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기본 모순을 계급 문제로 보고 사회주의혁명 운동에 가담해 구속까지 됐던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을 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인수위 기간이 없는 만큼 신속한 인사도 필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60%에 가까운 국민들의 마음을 고려해 논란 없는 적재적소의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어제 지적했었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 및 공직자 친인척 등 주변인의 비위, 비리를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상습고액체납 명단에 들어가 있으며,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수용할만한 능력 위주의 신중한 인사를 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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