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여친 차 타고 경찰 추적 피하다 바다로 추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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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 연수경찰서]

[사진 인천 연수경찰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경찰추적을 피해 도주하다 바다로 추락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술에 만취해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 중 경찰의 추적을 받고 달아나다 승용차량과 함께 바다로 추락한 A씨(38)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30분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면서 차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을 목격하고 추적에 나선 순찰 차량을 피해 여자친구의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중 송도신도시 인근 3m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3%의 만취 상태였다.

바닷물이 빠진 상태여서 승용차는 침수되지 않았고, A씨는 별다른 부상 없이 자력으로 승용차에서 탈출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이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여자친구의 승용차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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