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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싫어” 투표인증샷 오늘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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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선 날 풍경이 바뀐다. 지난 4~5일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대선 당일에도 인증샷을 통한 지지 표현이 가능해졌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개정해 기표소 내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인증샷을 허용했다.

SNS·e메일·문자 등 온라인 유세 #투표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암시할 수도, 또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됐다. 한발 더 나아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비토 표현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반대하는 후보의 포스터 앞에서 손으로 X표를 그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도 된다. 다만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나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들은 인증샷을 올릴 수 없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각 후보 진영과 정당은 유권자들의 기발한 지지 인증샷을 득표로 연결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라온 인증샷을 정당 홈페이지나 후보자의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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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대선 당일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했다.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 등 SNS상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그래서 대선후보나 캠프, 각 정당은 SNS를 통해 투표 당일에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각 당의 홈페이지나 e메일 등을 통해 입장도 낼 수 있다.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동영상 발송까지 가능해 투표 당일 후보 지지 영상 등이 대량으로 발송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발송 대상은 후보자 측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범위로 제한된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거리 유세나 선전전 등 오프라인에서의 유세는 여전히 금지된다. 선관위는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투표 당일 비방과 흑색선전 등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방·흑색선전 전담팀’을 꾸려 위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검색해 확산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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