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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불 방화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6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도로변 산림이 불에 타면서 붉은 화염과 짙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 강원도 소방본부]

6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도로변 산림이 불에 타면서 붉은 화염과 짙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 강원도 소방본부]

동부지방산림청은 강릉과 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을 실수로 냈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강릉과 삼척시 산불이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고 경북 상주시 산불은 농산부산물 소각이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무단입사자, 소각행위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특히 과실로 과인 또는 자기소유 산림을 불태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지난 3월 강릉 산불을 냈던 가해자 2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3월 9일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일원에서 산불을 내 시가 10억원 상당의 산림 244ha를 불태운 혐의(산림 보호법 위반)로 김모(62)씨와 윤모(57)씨 등 약초꾼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강원 강릉경찰서는 지난 2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진술 내용의 모순점 등을 조합해 용의자들이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려 낙엽 등에 옮아 붙어 산불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모두 흡연자로 본인들로 말미암아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에 가뭄이 지속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실화 등 산불 방화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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