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왕세손빈 ‘노출 사진’ … 프랑스 잡지에 18억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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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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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캐서린 미들턴 왕세손빈의 토플리스 사진을 게재한 프랑스 잡지사에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왕세손 부부의 변호인은 이날 프랑스 낭테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연예잡지 클로저와 지역신문 라 프로방스 관계자 6명에게 사생활 침해 혐의로 150만 유로(약 18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윌리엄, 공판서 어머니 사고 언급

왕세손 부부는 지난 2012년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한 고성에서 휴가를 즐겼다. 당시 파파라치들은 망원렌즈를 이용해 상반신을 탈의한 왕세손빈의 사진을 촬영했고, 클로저는 이를 게재했다. 라 프로방스는 수영복 차림의 왕세손빈 사진만 게재했다.

윌리엄 왕세손은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프랑스인들이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알고 있었고, 사생활을 즐기기 위해 프랑스 고성으로 휴가를 떠났다”며 “비밀스럽게 촬영된 충격적 사진이 우리의 사생활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파파라치들에 쫓기다 사망한 어머니 다이애나 비를 언급하면서 “(사진 공개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잡지사 측은 “왕세손 부부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라며 “사진은 오히려 부부의 긍정적인 면을 조명했다”고 반박했다. 파파라치들도 “사생활을 망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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