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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일주일 앞두고 선거법 위반 569명 수사 중

중앙일보

입력

19대 대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청은 2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30건을 접수해 56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전시 중구의 한 도로변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하고 있는 이모(66)씨.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지난달 28일 대전시 중구의 한 도로변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하고 있는 이모(66)씨.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이다. 총 401명(392건)이 선전시설 훼손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선전시설 훼손은 이달 17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매일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세부적으로는 벽보 훼손이 331건, 현수막 훼손이 51건, 유세 차량 등 기타 시설 훼손이 10건이었다.

그 뒤를 잇는 선거법 위반 사례는 흑색선전(68명), 선거폭력(21명), 인쇄물 배부(19명), 사전선거운동(9명) 등이었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은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도 50건이 접수돼 현재 73명을 수사 중이다. 전체 접수 건수의 9.4%다.

경찰은 선거운동 시작 후 전국에서 벽보나 현수막 등 훼손이 잇따르자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다. 또 죄질이 나쁜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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