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3년7개월만에 변호사 개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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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4기)의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졌다.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3년7개월만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3년 4월 23일 채동욱 검찰총장(오른쪽)과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0층에서 열린 중앙수사부 현판 철거식에 참석해 행사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2013년 4월 23일 채동욱 검찰총장(오른쪽)과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0층에서 열린 중앙수사부 현판 철거식에 참석해 행사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채 전 총장은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2월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만 허가하고 개업 신고는 반려했다. 당시 변협은 법원‧검찰 고위직의 전관예우 폐단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채 전 총장이 총장직을 사임한 지 3년이 넘었고, 법률적으로도 이미 등록한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변협은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 등의 고위직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1년간 직전 근무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차관급 이상 판·검사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장치다. 이를 참고로 대한변협은 고위직 출신 법조인이 2년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2015년과 2016년에 차한성(63‧연수원 7기) 전 대법관과 신영철(63‧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한 적이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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