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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경계 나선 미 군함 보호 첫 명령 내려”

중앙일보

입력

일본 방위성이 해상자위대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ㆍ감시에 나선 미군 군함을 보호(방호)하도록 하는 명령을 처음으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상자위대는 이 조치로 미 군함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 범위에서 무기 사용이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새 안보법제를 통해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일본의 방위에 공헌하는 미군 장비 등 보호를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최대 호위함 이즈모가 미 보급함과 함께 항행ㆍ보호 # 미 보급함은 칼빈슨 항모 전단에 물자 공급 임무 맡아 # 평시 미 군함 보호는 지난해 시행 안보법제 따른 첫 조치 # 해상자위대는 임무 수행 때 필요 최소한의 무기 사용 가능 #

30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해상자위대에 미군 보호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이 지난해 12월 새 안보법제에 따른 미군 보호 등과 관련한 운용 지침을 결정하면서 평시의 경우 판단 주체를 방위상이 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군 보호 임무는 1일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출항하는 해상자위대 최대 호위함 이즈모가 수행한다. 선체 길이 248m, 폭 38m에 기준 배수량 19500t(최대 배수량 2만7천t)인 이즈모는 최대 14대의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다.

이즈모는 지바(千葉) 현 보소(房總) 반도 앞바다에서 미 해군 보급함과 합류해 시코쿠(四國)까지 함께 항행하면서 이 함정을 보호한다. 미군 보급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ㆍ감시에 나선 태평양사령부 군함에 대한 물자 공급 임무를 맡고 있다. 29일 동해로 들어온 미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에도 보급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첫 미 군함 보호 임무를 미ㆍ일 공동훈련 때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제 상황에서도 “(일본) 부근을 항행하는 미 군함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중요 영향 사태’나 미 군함 보호 임무 수행 때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미군 보호 활동 결과를 다음 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하도록 해 정보 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12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한 육상자위대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긴급 경호’ 임무를 부여한 바 있다.

한편 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 4개국은 오는 3일부터 22일까지 미국 괌 근해 등에서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이날 전했다. 훈련은 핵ㆍ미사일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 훈련에 참가할 프랑스 해군 수륙양용함 미스트랄호는 29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항에 기항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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