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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건 내막 알린 제보자에 역대 최고 포상금

중앙일보

입력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4년 8월 오전 3시 45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나들목 인근. 스타렉스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가 숨졌다. 캄보디아 출신 25세 아내는 임신 7개월의 몸이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즉사했다.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맨 상태여서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사고로 묻힐 뻔한 이 일은 누군가의 제보로 전모가 드러났다. 수사 결과 남편은 2008년 결혼 뒤 아내 명의로 보험 26건에 가입했다. 보험금은 모두 98억원에 달했다. 법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원심(무죄)를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1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이 보험 사기사건의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인 1억93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남편이나 사망한 아내의 친족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3769건의 제보에 대해 17억6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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