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분식회계 소송은 별개로 계속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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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찬성과 별개로 회사채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3차 회의 개최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찬성과 별개로 소송 진행키로 #앞서 14일 대우조선분식회계 관련 손배소송 제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위원장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 자리에서 대우조선 채무조정 협의과정과 결정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산업은행 측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을 제안함에 따라, 자율적 채무조정안에 찬성하는 것이 채권 회수율을 높여 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자구 노력ㆍ유동성 상황ㆍ주식거래 재개 여부 등 정상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14일 제기한 회사채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채무조정안 수용과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의견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의결권행사는 기금운용본부가 하되 찬반 판단이 곤란할 경우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견을 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2018년~2022년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수립 추진 현황 보고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난 1월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중기자산배분안은 TF 논의 결과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다음 달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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