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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꺼달라" 택시기사 요구에 집단폭행 승객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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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일행이 법원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택시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일행이 법원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택시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집단 폭행한 승객들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58)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30일 오후 8시35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먹자골목에서 박모(57)씨의 택시를 타고 강동구 명일동으로 향하던 중 차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제지하는 박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박씨와 흡연 문제로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폭행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 판사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온 박씨 측 손을 들어줬다.

남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면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남 판사는 "피의자들의 폭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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