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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현금' 대신 '체크카드' 방식으로...다음달 신청 받아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청년수당이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서울시청은 26일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선정자에게 매달 활동금 50만원을 ‘청년보장카드(가칭)’에 넣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보장카드란 일종의 체크카드다. 시가 선정한 유흥·사행·레저·미용업종 점포에선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이외 업종에선 사용이 가능하다.

양호경 서울시 청년활동지원팀장은 “현금 지급으로 발생할 선정자들의 '증빙 부담'을 완화하면서, 시가 사용 패턴 모니터링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의 갈등 때문에 한 차례(지난해 8월) 지급 뒤 중단됐다.

올해 서울시는 청년 5000명을 선정해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난 1월 1일 이전에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만 19~28세 미취업 청년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수당 신청은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에서 다음달 2~19일에 하면 된다. 올 6월 21일에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자는 올 7월부터 지원을 받는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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