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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16.5% 돌려주는 연금저축, 직장인 3명 중 1명만 가입

중앙일보

입력

연 4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에 근로자 3명 중 한 명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입 금액도 세액공제한도의 56%인 223만원에 불과했다.

금감원, 연금저축 가입자 현황 분석 #32.1%만 가입…납입액도 223만원 #5%는 세제혜택 반납하고 중도해지 #“세제지원 확대 방안 협의할 것"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1733만명의 32.1% 수준에 그쳤다. 신규 가입자는 2015년 말(550만1000명)보다 6만4000명(1.2%) 늘었다. 적립금은 118조원으로 2015년 말(108조7000억원)보다 8.5% 증가했다. 경기 부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제 혜택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가입자 증가폭이 적립금 증가폭에 못 미쳤다.

 연금저축 계약 당 납입액은 223만원(납입액 ‘0원’인 경우 제외)에 그쳤다. 연간 납입액이 ‘제로’인 계약도 28.5%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노후 준비 수단으로 출시된 연금저축이 실제 노후 준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 월평균 26만원에 그쳤다. 전년(331만원, 월평균 28만원)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 가입한 경우에도 평균 월 수령액은 60만원에 그쳐,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8%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20명 중 한 명은 중도해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계약 수는 총 34만1000건으로 전년(33만6000건)보다 1.6% 증가했다. 전체 계약수의 4.9% 수준에 달한다. 특히 중도해지할 경우 그간 받았던 세제혜택 부분을 반납해야 하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임의해지 건수가 대부분(96.8%)을 차지했다. 천재지변이나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해 연금소득세(3.3~5.5%)만 내는 해지는 3.2%에 그쳤다. 곧,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도 돈이 필요해 세제 혜택을 토해내고라도 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연금저축을 통한 노후 준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ㆍ신탁ㆍ펀드 등 상품 외에 투자 일임계약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보험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 통지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로 단축하는 등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연금저축 가입률을 높이고 납입액을 늘리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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