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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깜빡' 잠든 김현중,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사진 일간스포츠]

[사진 일간스포츠]

검찰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씨에 대해 약식기소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주용완 부장검사)는 김씨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 55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차량을 2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사가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진 오피스텔로 돌아가던 길에 신호를 기다리다 15분간 잠들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창문을 두드리자 김씨는 그제야 깨어났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맥주 2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초 김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11일 전역한 김씨는 전 여자친구와 폭행·임신 시비 등을 놓고 여전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오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팬미팅을 열고 활동을 재개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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