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죄 구형' 권은희 벌금 80만원 선고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광주광역시 광산을)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의 무죄 구형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권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상훈)는 21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등에 ‘하남 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 의원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해당 표현이 일종의 수사적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구 중 상당 부분이 진실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옳은지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사건 검토 결과 공소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검찰과 정반대 판단이다.

검찰은 결국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지만 ‘혐의없음’ 처분했던 당초의 입장대로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