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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SNS서 선거운동한 공무원 적발

중앙일보

입력

중앙선관위는 20일 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게시한다. 선관위 직원들이 서울 혜화동에 벽보를 붙이고 있다.강정현/170420

중앙선관위는 20일 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게시한다. 선관위 직원들이 서울 혜화동에 벽보를 붙이고 있다.강정현/170420

자신의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입후보 예정자들의 기사를 올리며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특정 후보 지지 및 비난 기사 수십건 올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후보 예정자 기사들을 다수 올리며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월 25일부터 4월 6일 사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 대선후보가 ‘수많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직·간접 원흉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올리는 등 특정 후보에 대한 34건의 허위사실 및 부정적 내용의 기사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한 정당의 경선 기간에 특정 경선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도 30여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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