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탈성매매 여성 월 100만원 생계비 지원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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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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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성매매 우려지역으로 낙인찍힌 일명 '장미마을'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생계비로 월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조례를 제정하자 일부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은 한달에 15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장미마을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산시는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아산시 성매매 피해여성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지난 공포했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탈 성매매 후 아산에서 거주하면서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경우 월 100만원 이내(최대 12개월) 생계비를 지원한다. 동반자녀가 있을 경우 3명까지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자활참여수당 64만 7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아산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2인 기준 5000만원 한도에서 주거지를 제공하고 주거 이전비 60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아산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보훈대상자 별 수당 지급 내역은 만 80세 이상 689명에게 월 15만원, 79세 이하 817명에게는 월 10만원의 참전유공자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참전유공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및 유족)의 경우 705명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또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일인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과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 50만원, 사망위로금 10만원이 지급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장례비 50만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이 성매매를 벗어난 후 자활에 필요한 생계유지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것으로 4월까지 시행규칙을 만들어 향후 5년간 성매매 집결지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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