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리 복권 당첨 몰카’ 제소되더니…결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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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net '신양남자쇼' 방송 캡처]

[사진 Mnet '신양남자쇼' 방송 캡처]

‘혜리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몰래카메라를 방송한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net ‘신양남자쇼’가 19일 진행되는 방송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그룹 걸스데이가 출연했을 때 제작진이 혜리를 상대로 계획한 ‘복권 몰래카메라’다. 신양남자쇼는 지난 6일 게스트로 출연한 그룹 걸스데이 멤버들에게 즉석 복권을 상품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 혜리가 2000만원에 당첨됐다. 이러한 내용은 ‘몰카’를 알리는 자막이나 설명 없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그러나 이는 제작진의 몰래카메라였다. 제작진은 이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고, 당사자인 혜리와 시청자는 그가 진짜 복권에 당첨된 줄 알았다.

제작진은 사태가 커지자 뒤늦게 ‘걸스데이 혜리 몰래카메라 뒷이야기’를 공개한 후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사과드립니다”며 “앞으로 제작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에 지난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신양남자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시 기재부는 방송으로 인해 복권에 대한 위ㆍ변조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방송이 복권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의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 19층에서 열린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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