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잎이 형사 식탁에 쌈채소로'…식당 주인 입건

중앙일보

입력

전남 강진의 한 식당 주인이 인근 텃밭에 상추, 쑥갓 등과 함께 심은 양귀비. [사진 전남지방경찰청]

전남 강진의 한 식당 주인이 인근 텃밭에 상추, 쑥갓 등과 함께 심은 양귀비. [사진 전남지방경찰청]

 마약 단속 업무를 하는 형사들에게 양귀비 잎이 섞인 쌈 채소를 내놓은 식당 주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식당 주인, 몰래 재배한 뒤 실수로 상추와 섞어 제공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텃밭에 양귀비를 키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당 주인 A씨(5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 강진에서 식육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식당 옆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 190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다.A씨는 경찰에서 “양귀비를 나물처럼 무쳐 먹으려고 키웠다. 죄가 되는 줄 잘 몰랐다”고 말했다.

 마약수사대 형사들은 이달 초 외근을 하던 중 우연히 A씨의 식당에 들어가 제육볶음을 주문했다가 쌈 채소 속에 양귀비 잎으로 보이는 채소를 발견했다.

 형사들은 이 잎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양귀비 잎이 맞다는 통보를 받고 A씨의 식당에 다시 찾아가 상추 등과 함께 심어진 양귀비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문영상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수사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두 번째 찾아가 식사를 주문했을 땐 양귀비 잎이 쌈 채소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A씨가 실수로 형사들에게 제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