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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교수 "정유라 학사경고 막으려 C+줬다"…학칙 위반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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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중앙포토]

왼쪽부터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중앙포토]

"유라 씨가 출전 및 훈련 기획서를 안 냈는데도 C+학점을 줬다" 최순실(61·구속기소)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경옥(60)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교수가 학칙 위반에 대해 인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업무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교수는 "유라 씨가 학사경고 받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D 학점 이하를 주면 또 학사경고를 맞을까 봐 그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특기자 관리 관행에 따랐을 뿐 김 전 학장으로부터 유라 씨 학사 관리를 부탁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유라 씨가 대체 리포트를 추후 보완해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학장 부탁은 아니었다. 나의 판단에 따라 학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체육특기자를 배려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성적을 부여한 것이 학칙 위반이냐, 잘못된 것이 맞냐"고 묻자 이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또한 최 씨와 유라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2016년 4월 김 전 학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학장실에서 최 씨와 유라 씨를 만났는데, 그때 이미 유라 씨가 정윤회 씨 딸인 것은 알고 있었다"며 "당시 최씨가 '딸이 독일에 있어 수업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출석하지 못할 때 학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역시 특기자 관리 관행을 따랐을 뿐이고, 김 전 학장으로부터 유라 씨 학사관리를 부탁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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