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주차 때도 차 문 잠가야...문 열린 차만 골라 턴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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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주택가 주차장에 문을 잠가 놓지 않고 주차한 차량만 노려 현금과 상품권, 옷가지 등 50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32)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손을 댄 차량만 47대가 넘는다.

절도 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7월 출소한 A씨는 집없이 PC방과 고시원을 전전했다. 마땅한 벌이가 없어 손쉽게 돈을 벌 고민을 하던 그는 집 앞에 차를 주차할 경우 차 문을 잠그는 데 소홀한 사람이 많다는 점을 떠올렸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 3월까지 서울 양천구와 마포구, 강서구 일대를 돌며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면 안에 있던 현금과 옷, 신발 등을 훔쳐 나왔다. CC(폐쇄회로)TV에 찍힐 것을 염려해 옷가지를 훔칠 때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바꿔입고 차량 밖으로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17일 양천구의 한 주민이 “차 안에 있던 담배 6갑과 현금 4만 원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한 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CCTV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한 경찰은 PC방과 찜질방을 뒤져 A씨를 찾아냈다. 한상훈 양천서 형사과장은 “도난당한 금액이 적다 해도 꼭 신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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