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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 집회 보도 '신강균의 사실은…' 명예훼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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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신명중)는 9일 MBC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에서 권양숙 여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된 보수단체 집회 사회자 송모씨가 MBC와 담당 프로듀서, 신강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송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피고가 발언한 내용 중 전제가 되는 내용은 거두절미한 채 피고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편집권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취재 상대방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함께 방송될 수 있게 편집하는 것은 방송사의 주 의무이며 이 경우 편집권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론 방송이 있었던 점과 왜곡의 정도, 방송사의 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MBC는 2004년 3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에서 권양숙 여사 학력 등을 거론한 집회 참석자들의 발언을 편집, 보도해 '왜곡 편집'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송씨는 당시 MBC 측이 집회에서 한 자신의 발언 중 일부만 발췌해 보도하는 바람에 네티즌들로부터 2500여 통의 비난 전화와 500여 통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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