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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부킹 대책 내놓는 미 항공사들, 강제로 내릴 땐 최고 1100만원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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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유나이티드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의 탑승객 강제하차 사건 여파로 미국 항공사들이 직원 탑승 규정을 바꾸고, 강제 하차 보상금액을 최고 1000만원대로 올리는 등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유나이티드 승무원, 승객으로 탈 땐 #출발 1시간 전에 좌석 예약 의무화

유나이티드항공은 14일(현지시간) 기장과 승무원 등 운항 요원이 승객으로 탑승할 경우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좌석을 예약하도록 사내 규정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운항 요원이 승객으로 탑승할 경우 항공기 출발전까지 탑승 의사를 표시하면 됐다.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지난 9일 미국 시카고 공항에서 유나이티드항공 기장과 승무원 4명이 뒤늦게 항공기에 탑승했고, 그 여파로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 4명이 강제로 하차해야 했다. 이 가운데 하차를 거부한 베트남계 미국인 승객을 항공사 측이 완력으로 끌어내리면서 승객의 치아와 코뼈가 부러졌고, 피를 흘린 채 끌려나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일었다.

매기 슈머린 유나이티드항공 대변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바뀌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항공사 직원을 포함해 최종 탑승객 수가 체크인 카운터에서 확정되므로 이번과 같은 사태는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쟁 항공사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업계 1위인 델타항공은 오버부킹(인원 초과 예약) 됐을 경우 강제 하차하는 승객이 받게 될 보상금을 최대 9950달러(약 1136만원)로 올린다고 1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델타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은 미국 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책임자급이 승인하는 경우 최고 보상금액을 1350달러(약 154만원)로 정해 뒀다.

탑승 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결정할 수 있는 보상금액도 현재 800달러에서 2000달러(약 228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법과 국제 규정은 항공사의 오버부킹을 허용하고 있다. 예약 인원보다 실제 탑승객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항공사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차할 승객을 선별한 뒤 이들에게 다음 항공편 좌석을 마련해주고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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