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 이석채씨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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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대법원 1부는 김영삼 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61)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이씨는 1996년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배점 방식 등을 특정 회사에 유리하도록 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공정한 심사를 받을 관련 업체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2001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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