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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5년 구형…차은택 "내 삶은 끝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 형의 중형이 구형됐다.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사람들 중 검찰의 구형에 이른 건 차씨가 처음이다.

뇌물수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징역 5년 구형 #차은택 "광화문광장 뛰쳐나가 무릎꿇고 싶은 심정"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씨 등의 범죄는 최순실을 등에 업고 문화정책에 개입하는 한편 외삼촌 등 지인을 요직에 앉히는 등 비선실세가 되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농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등은 광고업체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차씨는 또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씨를 통해 KT가 최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았다.

이 밖에도 광고사 HS애드가 정상회담 행사용역 대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만든 뒤 이 업체가 자신이 소유한 영상물 제작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사에 아내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차씨는 이날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국민들을 공분케 한 농단사태에 저도 한 부분이었다는 자체가 수치스럽다. 지금이라도 광화문 광장에 뛰쳐 나가서 국민들께 무릎꿇고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라면서 울먹였다. 차씨는 감정에 북받쳐 흐느끼느라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가기도 했다. 그는 "최고 지위에있는분들게 그런 말씀 지시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러한 비정상이 제게는 정상으로 보였다"면서 "제 삶은 연출자로서도 끝이 났고, 문화예술인으로서도 다시는 얼굴조차 들지 못하게 되었다. 진심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뜻하지 않게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판사님, 검사님, 그리고 모든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눈물로 회개하겠다"며 마지막 진술을 마쳤다.

검찰은 이날 같은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선 징역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3773만원, 차씨의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 형 등을 각각 구형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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