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사장은 자신의 아들 방씨와 함께 지난해 처형 이모씨가 사는 이태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씨가 고소장과 함께 3대의 폐쇄회로(CC)TV를 제출했는데, 방 사장과 아들 방씨가 돌맹이과 등산용 얼음 도끼 등을 들고 이씨의 집을 배회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아들 방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이모인 이씨가 SNS에 뜬소문을 퍼뜨린다고 의심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의 부인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새벽 한강에 투신해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이를 자살로 결론 내렸다.
방씨 부자가 이러한 행동에 이씨는 이틀 뒤 방 사장과 아들 방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은 방 사장에는 무혐의, 아들 방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2월 23일 서울서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