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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비리' 주역 이정배 전 사장 징역 8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명박 정부 때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와 중국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배(60)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중국 부동산 개발 위한 PF대출금 수백억 횡령·배임 #대법원, '징역 8년' 2심 선고 확정…함께 기소된 중국인 사업가는 징역 6년

이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허가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던 인물이다.

2012년 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시행사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가 2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2년 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시행사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가 2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중국인 사업 파트너 민봉진(55)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07년 9월경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푸빌딩을 인수 후 재매각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3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158억원을 횡령하고, 대출을 주선해준 당시 우리은행 직원에게 28억6000만원을 대가로 제공했다.

또 파이시티 개발을 추진하면서 2004~2009년에 자신이 주주로 있거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등 6곳에 담보 없이 571억7000여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배임한 금액이 800억원대에 이른다며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이 전 대표와 민씨의 형량을 각각 8년과 6년으로 높였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지하 6층?지상 35층짜리 물류시설과 사무실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2조4000억원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으로 단일 복합 유통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정관계에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관련 유착 관계 흐름도 [중앙포토]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관련 유착 관계 흐름도 [중앙포토]

이 전 대표는 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수억원씩 금품을 주고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고 언론에 폭로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012년 5월 18일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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