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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고향 몽골에 안긴 공룡 '점박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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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길을 잃고 국내로 들어온 공룡 ‘점박이’(화석)가 약 3년 만에 고향 몽골로 돌아갈 길을 찾았다. 검찰이 주인을 찾아줬기 때문이다.

7일 대검에서 열린 몽골 공룡화석 반환식에서 김주현 대검차장검사(오른쪽)와 간볼드 바산자브 몽골대사가 문화재 환부증서를 교환하고 악수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7일 대검에서 열린 몽골 공룡화석 반환식에서 김주현 대검차장검사(오른쪽)와 간볼드 바산자브 몽골대사가 문화재 환부증서를 교환하고 악수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은 몽골에서 불법 반출돼 국내에 들어온 공룡과 공룡알 화석을 몽골 정부에 반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대검찰청 내 NDFC(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와 에르덴닷 간밧 몽골 대검 차장검사, 간볼드 바산자브 주한 몽골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환식이 열렸다.

밀수된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 ‘프로토케라톱스’ 등 11점 몽골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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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한 공룡 화석은 몽골에서만 발견되는 대형 육식공룡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이하 ‘바타르’), 초식공룡 ‘프로토케라톱스’ 등 11점이다. ‘바타르’는 3D 애니메이션 ‘점박이:한반도의 공룡’주인공으로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공룡이다. 이 ‘바타르’ 화석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거의 몸체 전 부위의 뼈 화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연구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이 의뢰한 감정에 참여한 ‘공룡 박사’ 임종덕(49)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바타르’ 화석 중 완전체에 가까운 건 15점 뿐인데 이번에 반환하는 ‘바타르’ 화석은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다”고 말했다. ‘바타르’는 반환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국내에서 볼 수 있다. 몽골 정부가 반환에 대한 감사 표시로 화석을 장기 임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임 실장은 “고증ㆍ복원 등의 과정을 거쳐 1년뒤쯤이면 국립과천과학관에 전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룡 화석들의 존재는 2015년 6월 서울북부지검의 화석 밀수업자 양모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 등은 2014년 5월 몽골의 밀매업자들로부터 4억6700만원을 주고 이 화석들을 사들여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철(48ㆍ사법연수원 25기) 대검 국제협력단장은 “불법으로 반입한 문화재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를 결정했다. 자발적 반환 조치는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외교적 시도에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덴닷 간밧 몽골 대검찰청 차장은 “이번 문화재 환수는 양국 검찰의 공조와 협력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며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국제협력 사례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장혁ㆍ유길용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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