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9시30분 신동빈 롯데 회장 소환하는 검찰이 확인할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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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중앙포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중앙포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7일 오전 9시 30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1월 특검 수사 때부터 출국금지됐다. 롯데는 최순실씨가 설립ㆍ운영을 주도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롯데 면세점 인허가와 신 회장에 대한 수사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언급이 청와대와 오고 갔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같은 롯데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두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도록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롯데는 또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70억원을 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전액을 돌려받았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을 단독 면담했다. 검찰은 이 면담에서 금액 출연 요구와 현안 해결 청탁이 있었는지 신 회장을 상대로 추궁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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