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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안 내도 연금저축 해지 때 이중과세 안 돼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홍길동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지난해 은행과 보험의 연금저축 상품에 각각 200만원씩 불입했다. 그렇지만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하나를 해지하기로 했다. 해지해봐야 돌려 받는 돈이 적은 보험은 두고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을 해지하기로 했다. 은행에 들렀더니 직원은 “중도해지 하면 납입금 전액(200만원)에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홍씨는 세액 공제 혜택은 보험에서 200만원 받았다고 치면 은행 상품에서는 세제혜택 받은 게 한 푼 없다고 말했다. 은행 직원은 “그러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연금납입 확인서’를 보험회사에서 떼 와야 세금을 안 낼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홍씨는 어쩔 수 없이 은행을 나와 보험회사를 찾아가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다시 은행을 찾아가 이를 제출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3일부터는 이같은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은행은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으로 보험회사의 연금납입 내역을 확인해 업무 처리한다. 홍씨처럼 다시 보험회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감원,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연금납입확인서 가입자가 떼 와야 #이중으로 세금 안 낼 수 있어 #3일부터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 #2개 이상 회사 가입자 65만명 혜택

 금융감독원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중도해지 등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와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가 중도해지 또는 연금신청시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선 소득ㆍ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발급)와 함께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도록 바꿨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연금저축 가입자 약 432만명 중 2개 이상 금융회사와 계약한 가입자 65만명이 연금저축 해지나 연금 개시를 신청할 때 간편한 업무처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향후엔 가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소득ㆍ세액공제확인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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