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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상사' 유 부장이 수갑을 차야 하는 이유

중앙일보

입력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무한상사' 속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을 지적했다.  

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은 '국민 내각'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출연했다.

이 의원은 '무한도전' 속 직장인들의 에피소드를 그린 '무한상사' 특집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사진 MBC '무한도전' 방송 캡처]

[사진 MBC '무한도전' 방송 캡처]

그는 유재석이 연기하는 '유 부장'이 정 과장의 따귀를 수차례 때리고, 특정인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폭언을 일삼는 것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8조를 어긴 것이라고 봤다.

또 똑똑했던 정 과장이 무한상사 야유회에서 감나무에서 떨어져 바보가 됐다는 내용에 대해 "직장에서 간 야유회이기 때문에 산재"라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조에 의해 사업주의 지시로 참여한 행사에서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사진 MBC '무한도전' 방송 캡처]

[사진 MBC '무한도전' 방송 캡처]

이 의원은 "길 사원이 3년 반 동안 인턴이었다가 권지용씨 때문에 면접에서 또 떨어졌다"며 "2년 이상 근로를 해왔다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을 계속 인턴으로 부려먹으면서 면접을 보게 했다면 엄청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2년 이상 근로를 해왔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4조에 의해 기간이 정함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 과장 초밥 먹인 다음 박스에 짐 싸놓고 해고통지서 날리지 않았습니까"라며 "이 분은 자르는데 신입사원은 뽑았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를 시키려면 50일 전에 해고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MBC '무한도전' 방송 캡처]

[사진 MBC '무한도전' 방송 캡처]

이 말을 들은 유재석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무한상사' 특집 때는 제가 수갑차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자"며 재미를 위해 과장된 부분이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이야기에 놀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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