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경희 측 “체육특기생 특혜, 왜 이대만 탓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점 등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의 변호사가 체육특기생에 대한 학사 관리가 부실한 것은 다른 대학에도 만연한 일인데 이화여대만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 측 한부환 변호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형평성 면에서 이화여대 총장과 교수만 탓하는 게 과연 옳은지 의문이다”며 교육부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정부 부처나 기관 등에 특정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다.

정유라 특혜 관련 재판에서 주장 #“체육특기생 출석 부당인정 등 #대학들에 만연, 형평성 어긋나”

한 변호사는 “고려대·연세대 등 17개 대학에서 출석부당인정·대리시험·허위시험으로 780명이 적발됐다”면서 “우리나라 체육특기생과 관련해 학교 사회에 만연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변호인 발언 뒤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취지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형평성에 맞춰 양형이 정해져야 한다. 만약 최 전 총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을 정할 때 이 자료가 참고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가 소속됐던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의 학과장을 맡았던 이원준 교수의 변호인은 “성적 교부는 교수의 전권 사안이고, F에 해당하는 것을 C로 주었어도 그것은 교수의 업무지 타인의 업무가 아니다”면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사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된다. 이 교수의 경우에는 부당한 성적 평가로 학교 법인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 등 4개 대학에서 최근 20년간 수차례 학사경고를 받고도 대학에서 제적되지 않은 학생은 394명이다. 그중 고려대 학생이 236명으로 가장 많다.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졸업을 취소시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대학에 대해선 관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현경·남윤서 기자 moon.h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