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출연금은 뇌물 아냐"…朴측 뇌물수수혐의 재차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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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를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실질심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29일 오후 "검찰 주장 중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관련 뇌물수수 주장이 제일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변호사는 "개별기업이 낸 돈은 모두 재단의 '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라며 "이와 같은 개별기업의 출연행위로 재단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검찰은 이를 뇌물을 주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하는 셈이 된다.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433억원(실제 수수금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를 비롯한 총 13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30일 밤 늦게 또는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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