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편의점 알바에 수습 기간이 필요한가요

중앙일보

입력

# 편의점 알바에 수습 기간이 필요한가요

“학교 앞 가게들은 학기 단위로 알바를 뽑거든요
3달 일하는데 전부 수습기간 시급으로 준다니까 어이가 없었죠”

최저시급 6470원이 법으로 떡하니 정해져 있는데도
이 돈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습’ 알바들입니다
편의점, 주유소, 식당 알바
겨우 최저시급을 받는 자리들입니다

돈을 계산하고 주유를 하고 먹은 자리를 정리하는 일
이런 일에 과연 3개월이나 수습기간이 필요할까요

‘1년 이상의 계약한 근로자는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수습 기간 중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건
최저임금법때문입니다

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만 적어놓고
1년 이상 일할 사람을 뽑은 거라고 우기면
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늦었지만 다행히 28일 국회 환노위가
이런 알바들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겨우 법의 문구 하나가 고쳐졌지만
아직도 알바들은 ‘을’이라 해고를 당할까
문제제기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알바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현직 편의점 알바 중 44%가 최저임금을 못받고
61%가 주휴 수당을 못받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을 모르고 세상물정을 모르지만
알바는 해야 하는 혹은 하고 싶은
청소년을 쥐어짜는 업주들이 아직 많다는 거겠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알바생을 등쳐먹는
‘법꾸라지’ 악덕 업주들도 문제지만

갑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계약서를  은근슬쩍 빼먹거나
괜한 희생을 요구하는
업계 관행부터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구성: 김민표 인턴 kim.minpyo@joongang.co.kr
디자인: 배석영 인턴 bae.seok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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