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방송법안 자율성 보장 장치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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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번 국회에서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통과될 방송법안이 6·29이후 활발하게 논의된 방송자율화의 핵심을 제대로 반영하고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종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정부로부터 근본적으로 독립,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방송을 감독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김우용교수(외대)는 『방송위원회의 위원수가 현행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고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등 변화는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부칙에 방송위원회가 KBS라는 특정방송의 이사추천권을 갖도록 한 것은 방송정책입안과 방송전반의 감독기관으로서 방송위원회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KBS소유의 MBC주식 70%를 농어민자녀 장학재단으로 넘겨 MBC를 공익재단에 의한 상업방송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 『이는 방송이 장학금출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정성을 유지해야한다는 방송의 기본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며 『80년 통폐합 이전에 MBC를 운영한 5.16 장학회의 부활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MBC의 경우 채널의 다양화와 민영방송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감안, 국민개주제 + 사원지주제에 의한 민영방송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 갓이다.
이밖에 방송위원회가 금액을 결정,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게 한 시청료 (전파수신료)조항은 그동안 시청료거부운동을 야기한 공정보도의 제도적 보완없이 체납시 벌칙 조항만 강화 됐다는 비판도 있다.
또 보도의 공정성과 좋은 프로그램의 제작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방송국의 면허경신조항을 마련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방향으로 방송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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