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ㆍ생활용품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전안법 피해 우려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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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ㆍ생활용품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증 비용 부담 등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전안법은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조ㆍ수입ㆍ판매ㆍ구매대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유아복과 전기 공산품에만 KC 인증 표시제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 의류·잡화로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의류와 잡화에도 KC 인증 받아야 #중소기업중앙회, 313개 업체 조사 …63.9% "경영활동 피해 있을 것" #"인증비용 부담ㆍ생산차질ㆍ인력부족 예상"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섬유ㆍ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해 원인으로는 ‘인증 비용 부담’(5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검사 기간 장기화로 인한 생산 차질’(24.6%),  ‘전담 인력 부족’(13.4%) 등으로 조사됐다. 예상되는 피해 업종은 제조업자가 7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판매업자(19.8%), 수입업자(3.8%), 대여업자(0.7%) 순으로 나타났다.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그래픽=중소기업중앙회]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그래픽=중소기업중앙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원재료 제조ㆍ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 기간 단축’(17%) 순으로 답했다.

전안법 시행에 따른 정책 대안으로는 ‘제품과 원재료의 통합적 안전관리’(25.6%)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위험도 고려한 차등적 규제 방안’(23%), ‘KC 인증의 실효성’(11%)을 꼽았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안법이 국민 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자재 단계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안법을 둘러싸고 반대 여론이 확대되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판매업자의 KC인증서 의무보유 시행을 1년 유예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성화선 기자 s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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