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월호 막는다"... 안전처, 노후 유도선 선박검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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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유·도선이 운행 연장을 신청할 때 선박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20년 이상 선박, 복원성시험 등 거쳐야 연장 운항 가능

국민안전처는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도선 관리를 강화하는 ‘선령 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제정,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령 기준 적용이 없을 당시 유·도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에만 합격하면 선령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령 기준을 20년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선령 20년이 된 유·도선을 연장 운행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강화된 선박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선령 25년이 넘어 배는 선박관리평가도 추가된다.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인 유·도선 556척으로 15년 미만 275척(49%), 15년 이상~20년 미만 77척(14%), 20년 이상 214척(38%) 등이다.

20년 이상 유·도선은 노출된 상갑판과 모든 의심지역의 두께 측정, 개조·변경 때 복원성시험, 절연저항시험, 여객·기관구역 화재탐지장치 추가 설치 등 기준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게 된다. 25년이 넘은 배는 별도의 평가단으로부터 선박정비·검사, 선박사고 예방관리, 편의시설관리 등 항목에서 총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선령 기준 도입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상태에 따라 연장 운항할 수 있게 됐다”며 “승객안전과 선박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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