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해야 워킹맘도 쓸 수 있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3면

“변호사도 일·가정 양립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을 해소하려면 육아휴직부터 제대로 써야죠.”

전주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저출산 극복 “입법 청원도 나설 것”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주혜(51·사진) 변호사는 26일 이 같이 말했다. 전 부회장은 27일 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하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 좌장으로 나서 저출산 대책을 제안한다.

전 부회장이 특히 강조하는 대책은 육아휴직 활성화, 그중에서도 ‘남성육아휴직 60일 의무화’다. 법률가답게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까지 직접 만들었다. 그는 “우리 사회 저출산의 해법은 결국 양성평등이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해야 여성도 맘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 여성 등에 대한 법률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일·가정 양립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고 정책 대안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안에서도 저출산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여성변호사 역시 육아휴직 사용에서 많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1월 여성변호사회가 회원들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을 꺼리는 회사 분위기’(31.6%)가 제일 많이 꼽혔다. 전 부회장은 “육아휴직을 쓰면 아예 그만둬야 하는 로펌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그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고등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을 둔 ‘워킹맘’이다. 지난해에는 워킹맘들을 위한 지침서를 펴내는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대한 관심이 크다. 전 부회장은 “대안 제시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청원 운동도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